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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확인하고 가세요

by safe nara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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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폐업하거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요. 재취업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나라가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근로자의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은 크게 아래 4가지로 나눠지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일 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조건

가. 퇴사 일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근무 한 이력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가입)

나.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을 것

다.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자발적 이직,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

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이력이 필요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내역 필요)


<표설명>

가. 퇴사일 이전 근무 이력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나.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은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회사의 경영난이나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다른 사유의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자세한 사유에 해당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라. 실업기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없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니 구직 문의 메일, 면접 시 회사의 명함 정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추가로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

가. 성희롱, 성폭력, 성 관련 문제 발생

나.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다. 권고사직 희망퇴직인 경우

라. 회사의 도산, 폐업으로 인한 대량 감원

마. 사업장 혹은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3시간 이상 소요)

바. 부모,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사. 체력 감소,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 업무 전환이 불가한 경우

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데 휴직, 휴가가 불가한 경우

자. 회사가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차. 산업재해 관련한 시정 명령 후에도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카. 정년, 계약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타. 객관적으로 봐도 이 회사를 이직/퇴직했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파.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5가지 사유가 지속 발생의 경우

  -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보다 더 나빠졌을 경우

  - 임금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

  -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를 시키는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이 이전의 70% 미만인 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상당히 많은 사유가 해당이 된다.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지급액


다음은 수급기간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다른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지급기간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조건에 모두 해당 시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청순서

1. 이직 신고 :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2.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여 직접 구직신청 등록을 진행한다.

3. 온라인 교육 이수 :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구직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다.

4. 고용센터 방문 : 주변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한다.

5. 구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하고 재취업 면담과 구직 교육 증명

6. 구직활동 : 2회 이상 구직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구직활동 증명을 한다.

7. 구직급여 지급 

 

급여 신청방법은 위의 단계로 시행하면 된다. 어려워말고 천천히 순서대로 하면 될 거라 생각된다.

교육받고, 구직활동만 꾸준히 하면 급여는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으로 힘들겠지만 귀찮게 여기지 말고 꼭 실업급여받고 재취업 성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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