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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정리

by safe nara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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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정의 및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 개요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정해진 다음의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 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위의 1~6번에 해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법

가.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면 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필요경비를 제외해주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나.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위에 과정을 거쳤다면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하게 됩니다. 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 소득공제가 이에 해당이 되며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 감면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이 되는데 이후 각종 세금 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및 절세 방법

1.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세율은 위와 같으며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이뤄진 구조이다.

누진세 구조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년 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 (1,200만*6%) + (800만 원*15%)로 계산되게 된다.

 

 

2.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기한에 맞춰 반드시 신고

모든 세금신고 절차는 스스로 진행하는 자진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여야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쳐서 기간을 넘어 신고하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초대 40%까지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금융상품 활용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잘 살펴보면 추가 공제내역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활용 -->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12%~15% 사이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노란 우산 공제 같은 복지정책을 이용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챙길 수 있다.

특히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 최대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면 발생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19만 8천원부터~125만 4천원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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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기장 이용

사업자는 발생하는 매입, 매출, 경비 등에 대한 내역들을 장부에 기장하게 되는데 일반인이 이 기장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신고 시에 미리 기장을 해두지 않으면 꼭 작성할 항목을 누락하게 되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통한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형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되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업으로만 번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근로/배당/이자/임대/연금 소득 등 많은 부분이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대상에 해당되오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제외된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프리랜서의 경우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보험, 방문판매원, 배달원의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가 되오니 잘 알아보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를 확인 후에는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고 납부해도 되지만 본인이 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맡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위에 카테고리 중 신고/납부를 누르고 하단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누르고 신고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문의전화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불이익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아래 표와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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