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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안내

by safe nara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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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이되면 신청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배경은 지금의 어르신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를 말한다.  2017년 9월부터 조기수령자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계층에서 소득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경우에 지급한다.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포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기준

1. 일반재산 : 시가의 50%
2. 근로소득 : 기본공제 96만원 + 30% 추가공제
3. 자동차 3000cc/중고차시세 4000만원이상 100%
4.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2000만원 공제
5. 부채차감
6. 기본재산 공제금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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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시, 상담센터로 가시면 신청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기까지 1개월 전에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하나 신분증과 통장사본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요, 해당자에 한해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부채관련서류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소득인정후 수급액은 

▶일반가구 : 1인 253,750원, 부부 406,000원

▶저소득가구 : 1인 300,000원, 부부 480,00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령연금 지급액의 150% 이상이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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