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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총정리

by safe nara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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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청하셨나요?  이제 20년 5월 중에 2020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대상이나 자격요건 되신분들은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그럼 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아래 표를 참고하면 현재 반기신청은 모두 마감된 상태이며 반기 신청을 미쳐 하지 못한 분은 5월에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완료하 신분은 5월 정기신고 때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총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무 4,000만원 4,000만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의미,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or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2021년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서류는 근로와 사업과 관련된 증거서류와 재산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정기신청기간 

  ▶ '21.5.1~5.31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 :'21.6.1~11.30일까지이다.

 

2.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는

<출처:국세청>

3. 신청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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