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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주택대출 신청방법 정리

by safe nara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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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주택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럼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출대상

 

청년주택대출 대상은 다음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한도의 경우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1. 호당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관련돼서 금리가 차이가 있으며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2.1%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택할 수 있다.

 

 

담보취득

담보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증한다.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 협약기관(2020.0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5호,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고객부담비용 및 대출금지급방식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금 취급은행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 대출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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