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대상, 과세기준일 정리

by safe nara 2021. 4. 13.
반응형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매매하기까지 관련된 세금이 많은데요. 세금의 종류는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증여 상속세 등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정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로 분류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 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래도 납세의무가 있다.

요약하면 6/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부대상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주택 (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토지, 건축물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 70%

 

 

재산세 표준세율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동일 재산에 대해 2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30일, 건축물의 경우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31일까지로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

◆ 분할납부방식

1기분 : 매년 7/16~7/31

2 기분 : 매년 9/16~9/31

 

재산세 계산하는법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

 

 

반응형

댓글